사진=이승재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국회는 전세사기의 경우 현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이 처벌규정 외에 처벌수위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대폭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전세사기는 벌금형 없이 최소한 징역형에 처하게 함으로써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유형 사기 사건은 사기 수법이 계획적이라거나 적극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흐름은 법원의 판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는 깡통전세 사기 수법으로 10억 원 이상을 편취한 일당에 대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대구의 깡통전세 사건에도 임대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는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처벌 수위를 높이지 않았으나, 최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와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다수 적발되면서 전세사기에 공무한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의 경우 결격사유 적용기간과 처벌대상 행위를 확대하려는 방침이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