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잔불 정리 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대구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라고 특히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 시 라이터나 성냥 등의 화기물을 소지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