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유포 방지하기 위해선

기사입력:2023-04-17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불법촬영범죄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몰카 범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일 몰카 행위가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발생한 경우 성적 목적 다중이용잠소침입죄가 함께 적용되어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

법무법인 테헤란 성범죄 피해자센터 치유의봄 김은정 변호사는 “몰카 범죄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높고 한번 유포되면 영구적으로 삭제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곧바로 대응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몰카 영상으로 협박당하고 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인터넷에 영상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하지만 이미 유포된 이후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것 만으로 피해를 막기는 어렵다. 경찰은 수사기관일 뿐 유포를 막는 업무를 하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 여성 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몰카범죄 피해자들은 영상이 유포되거나 주위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건 초기 신속히 신고해야 유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혼자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두렵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도 좋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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