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갈, 협박·강도 등 다른 범죄와 구분해야

기사입력:2023-04-14 13:19:21
사진=신은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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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특수공갈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공갈죄를 범할 때 성립한다. 공갈죄는 타인의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흔히 ‘공갈협박’이라는 말로 표현되곤 한다.
하지만 공갈죄와 협박죄는 엄연히 별도로 성립하는 각각의 범죄로, ‘공갈협박’이라는 혐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갈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을 가할 때 성립하는 반면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고지할 때 성립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나 공갈죄가 성립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공갈죄는 재산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의 특칙이 적용되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계 가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이라면 그 형을 면제할 수 있으나 협박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다. 특수공갈의 경우, 공갈죄에 비해 죄질이 나쁘고 처벌 수위도 높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수공갈과 구분되어야 하는 혐의는 또 있다. 바로 ‘강도죄’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르는 특수공갈의 특성상 주로 특수강도와의 구분이 문제가 된다. 특수강도는 야간에 주거침입을 한 후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저지를 때 성립한다.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때 성립하게 된다. 강도의 죄질은 공갈보다 훨씬 더 나쁘기 때문에 특수상도죄 역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다.

특수공갈과 특수강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이나 협박의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그 수준이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는 정도에 그쳤다면 특수공갈이 적용되지만 피해자가 아예 반항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특수강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겁을 먹은 나머지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처분했다면 특수공갈이, 피해자가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가해자가 직접 재물 등을 빼앗았다면 특수강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경기 불황이 심화되면서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를 상환할 것을 종용하는 과정에서 특수공갈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개인 간 채권-채무 관계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채권자로써 정당한 권리를 보유했다 하더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피할 순 없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강도 등 더욱 강력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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