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시도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양곡관리법을 둘러싸고 거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향후 농민단체와 농민들을 직접 소통하며 대체 입법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결국 부결... 민주당, 대체입법 논의
기사입력:2023-04-14 1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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