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산림청)
이미지 확대보기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잔불 정리 후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발생원인 및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100m에서는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