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가능하려면

기사입력:2023-04-13 15:48:16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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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에는 혼인 신고를 하는게 상수였다고 하면 요즘에는 다르다. 오히려 혼인신고를 미루고 1년 정도를 살아보자고 하는 경우도 많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실제로는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은 상태도 부지기수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 관계 파탄에 사유가 생긴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로 인정을 받을 경우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사실혼 관계 인정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결혼을 했고, 부부 관계로 지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증명해야 한다. 대체로 결혼식 사진, 두 사람을 부르는 호칭, 주변 사람의 인식 등을 통해 생활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을 제시해야 한다.

부산의 변경민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단순 동거로 보인다면 이혼이 아니라 아예 법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워진다”며 “혼인 사실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증거를 모아, 빠르게 제시하는게 좋다”고 밝혔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률혼 관계처럼 이혼에 나설 수 있다. 배우자가 잘못을 해서 헤어지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유책 사유가 어느 정도로 심하느냐에 따라서 액수는 높아진다.

또한 재산분할도 진행이 가능하다. 사실혼 관계가 된 이후에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한다. 그런만큼 결혼 이후 재산에 대한 파악은 물론 중간에 빼돌리는 건 아닌지 확인해보는게 좋다.
간혹 사실혼이라고 하면 동거와 비슷한 취급을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사실혼도 엄연한 혼인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거의무, 부양의무, 정조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 책임 등 법률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부산의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사실혼을 인정받는 순간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이혼 과정에서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상대방은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 증거 수집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효력은 이혼시에만 발휘가 되지 상속 등의 상황에서는 보호 받을 수 없다”며 “되도록 혼인신고를 통해 법률로 보호 받는게 좋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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