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노부모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며“불을 지르려고 신나를 준비했다. 모두 죽여버리겠다”라는 패륜 행위를 해 온 C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해 전주교도소에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C씨는 2020년 9월부터 특수재물손괴죄 등의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 중인 사람으로 2023년 4월 부모를 살해 협박하고, 방화 위협했으며, 장기간 주거지를 허위 보고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C씨가 2014년에도 부모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을 방화한 전력이 있었음을 파악하고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즉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 C씨의 신병을 확보한 후 집행유예 취소 신청까지 신속하게 진행했다.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C씨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1년의 징역형을 살게 된다.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호관찰 대상자가 재범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 취소 등 엄정한 제재조치로 법질서를 확립하여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노부모를 살해 협박, 방화 위협한 보호관찰 대상자 전주교도소 유치…집행유예 취소신청
기사입력:2023-04-13 15: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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