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목욕탕서 미끄러져 후유장애 보험사 손배책임 30%제한

기사입력:2023-04-13 08:56:30
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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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김병휘 판사는 2023년 3월 22일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후유장애를 입은 목욕탕 이용객(원고)이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했다(2020가단5020480).

목욕탕 온탕 주변에 미끄럼 방지 시설이 없었던 점, 목욕탕 이용객이 특별히 위험한 행동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탕 주변 등 목욕탕 내부에 미끄럼 주의 안내문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목욕탕 운영자의 과실로 목욕탕 이용객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목욕탕 운영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피고)는 목욕탕 이용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목욕탕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걷는 등으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원고의 잘못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26,540,177원(위자료 1,000만 원포함) 및 이에 대하여 후발손해 판명 시점인 2019. 8. 30.부터 판결선고일인 2023. 3.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 중 3/5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2016. 2. 22.경 이 사건 목욕탕에서 온탕을 나와 때밀이테이블로 올라가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흉추12번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원고는 흉요추부 통증과 관절운동이 제한되어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 재활의학과의원’에서 2019. 8. 30. 흉요추부 측만증 등으로 후유장해 지급율표 제6항 척추의 장해 중 제6호에 해당되는 영구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는 "2016. 5. 16. 원고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흉추12번 방출성 골절 등의 후유장해에 대하여 9,000,000원을 지급하고 부제소합의를 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흉요추부 측만증 증상의 발생은 위 부제소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수 없었고, 그 손해가 중대하여 원고가 이를 예상했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처럼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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