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주간 음주단속 지속 실시…음주운전 경각심 제고

기사입력:2023-04-12 11:24:58
(제공=대구경찰청)

(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대전 서구 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 음주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 음주단속을 추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고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주취상태의 운전자가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인도를 걸어 하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충격해 초등학생(9)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대구에서도 작년 6월 오전 11시 54경,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음주운전자가 승합차를 운전 중 교통섬으로 진행, 보도를 걸어가던 60대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했다.

금년 3월 말까지 전체 음주운전 적발 중 7.9%(110건)가 오전9시~오후 6시 사이 적발되는 등, 낮에도 음주운전이 꾸준히 발생해, 최근 중요행사 및 마라톤․집회 관련 교통소통 관리 등으로 잠시 미뤄왔던 주간 음주단속을 새로이 정비해 추진한다.

대구경찰은 주간 음주단속에도 기동대 경찰관․싸이카․암행순찰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 안전사고 및 차량정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로 하는 한편,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더이상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대해 관대하지 않음을 알고,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해야한다. 또 자신의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만큼,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 이용하고, 운전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83.90 ▲490.36
코스닥 1,116.41 ▲137.97
코스피200 831.22 ▲74.4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357,000 ▼228,000
비트코인캐시 676,000 ▼2,000
이더리움 3,10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2,860 ▼10
리플 2,095 ▼10
퀀텀 1,374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460,000 ▼153,000
이더리움 3,11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880 ▼10
메탈 418 ▲1
리스크 195 0
리플 2,097 ▼7
에이다 403 ▼2
스팀 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6,300,000 ▼250,000
비트코인캐시 675,500 ▼1,500
이더리움 3,10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840 ▲30
리플 2,094 ▼9
퀀텀 1,385 0
이오타 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