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용 국회의원(비례대표)이 도자기·한지·금속·목공예 등 한국 전통공예품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공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조사·연구 ▲ 국내외 공예 박람회·전시 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지원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유통·판매 플랫폼 활용 지원 등의 구체적인 국가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용 의원, 국가지원 사업 법적 근거 마련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4-11 21: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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