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충북 청주흥덕,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피해자 등의 권리’ 조항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도종환 의원, 대일 항쟁 ‘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3-04-10 21: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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