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7일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기존 65세로 하되, 인구수 및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한정해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