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경찰, 전국 첫 주취해소센터 신설·운영

4월 11일 오후 2시 부산광역시 주취해소센터 개소식 기사입력:2023-04-10 14:00:00
(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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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4월 11일 오후 2시 부산의료원 응급실 별관에서 ‘부산광역시 주취해소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 이대석 부산시의회 부의장,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박노면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김우영 부산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장, 김휘택 부산의료원장 등이 참석한다.

‘주취해소센터’는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부산경찰청·부산소방재난본부·부산의료원이 협업해 신설·운영된다.

부산 관내 주취자 신고는 221년 63,575건, 2022년 77,096건으로 지속 증가중이나, 공공구호시설 부재로 인하여 각종 사고 및 범죄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례1> ’22.11.30. 01:28경 만취한 요구조자를 발견 후 주민등록증상 주거지(다세대주택 대문 안 계단)에 앉혀둔 후 철수하였으나, 저체온사망(서울), <사례2> ’23.1.19. 20:01경 노상의 요구조자를 주변에서 관찰 후 현장에서 철수하였으나, 주취자가 옆 골목으로 이동 후 쓰러져 승합차에 역과 사망(서울), <사례3> ’23.1.29. 새벽 주취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서 지구대로 인계한 요구조자가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일어나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쳐 두개골 골절로 인한 의식 불명(경남).

그 대책으로 2022. 8월 국비 12억을 투입, 부산의료원內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개설했으나, 응급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주취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일반 주취자 대상 보호기관의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의료시설인 現 주취자응급의료센터를 단순 만취자도 수용보호 가능한 부산시 공공구호시설인 ‘주취해소센터’로 전환하게 됐다.

(구호 대상) 주취해소센터는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주취자를 그 대상으로 하며, 치료 필요시에는 병원으로 이송한다.


다만 의식이 있어 정상의 인지능력이 있거나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귀가 또는 가족에게 인계 하며, 주취난동 등 폭력행위자는 경찰관서에서 보호 또는 사법 조치한다. 의식이 없고 보호자를 찾지 못해 범죄와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주취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찰 6명과 소방 3명이 배치되어 합동으로 근무하게 되고, ▲경찰은 주취자 보호 및 난동 제지, ▲소방은 구급조치를 하게 된다.

소방에서 파견된 구급대원은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이 있어 주취자 상태를 지속 확인하여 의료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 즉시 병원 진료를 요청하게 된다.

또한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부산 중독관리 통합센터에 통보해 상담과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산시 자경위와 시의회에서는 주취해소센터의 시범운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반영된 「주취해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으로, 향후 센터는 주취자에 대한 임시보호→응급처치→병원·시설 인계→복지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유관기관 합동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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