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민희 방통위원 추천은 현행법 위반…즉각 철회해야”

기사입력:2023-04-09 14:56:15
방통위원 추천안 표결 거부하며 본회의장 떠나는 국민의힘.(사진=연합뉴스)

방통위원 추천안 표결 거부하며 본회의장 떠나는 국민의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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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최영록 기자]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위원장 윤두현 의원)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가결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9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원은 여권 인사 3명, 야권 인사 2명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여권 인사 1명, 야권 인사 4명으로 법 취지에 어긋나는 구성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이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이런 인물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겠나. 지금이라도 법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추천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방통위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한 바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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