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이미지 확대보기협약에 따라 양 회는 △공법 분야 학문과 법조실무의 교류·협력 △변호사연수 등 변호사의 교육 과정 협력 △영남권 공법적 현안 등에 관한 교류·협력 △그 밖에 양 단체가 공동으로 협의 및 결정할 사항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법 분야 주요 현안에 관한 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법치문화의 발전에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