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4-03 2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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