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표결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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