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증거수집으로 손해배상 받아내야

기사입력:2023-03-31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평생의 약속을 했던 결혼인데,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면 배신감과 분노가 차올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금물이다. 이렇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서 말이다.
두 사람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와 함께 상간자가 상대가 기혼이라는 것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핵심은 불륜 증거 수집에 있다.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하는데, 주로 활용되는 증거로는 두 사람의 대화 내역, 통화 녹취,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등이 있다. 특히 CCTV 영상 확보시에는 숙박업소에서 불필요하게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CCTV영상증거보전 신청을 해볼 수 있다. 변호인이 대동하여 증거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한다면 숙박업소의 협조가 수월해진다.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화 이혼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청구는 증거 자료 입증이 핵심이나, 이과정이 절대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불륜관계 목격시 이성적인 대응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필요한 증거만 신속하게 수집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을 때 상간녀만 위자료 청구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할지, 이혼 후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해볼지 결정해야 한다.

이혼을 결정하였다면 위자료 외 재산분할, 양육권 문제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는 본인의 우선순위에 맞게 유리한 방향의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그에 알맞은 주장을 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지만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때 위자료 청구 외 1회 만남당 벌금, 1회 연락당 벌금 등을 부과하는 위약벌 조항도 고려해볼 수 있다.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는 없지만, 감정적인 대응은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성적인 대응을 한다면 본인이 겪은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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