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만우절 등 허위·장난 112신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엄정 대응

올해 형사입건 3명, 즉심청구 8명 기사입력:2023-03-30 11:42:26
경남경찰청.(사진=로이슈DB)

경남경찰청.(사진=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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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은 만우절 등 허위·장난 112신고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에도 형사입건 3명, 즉심청구 8명 등 선처없는 대응을 했다.

경찰은 지난 2018년부터 공권력 낭비가 심한 중대한 허위·장난 신고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먼저 고의가 명백하고 중대한 허위신고나 경미한 신고내용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1회라도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112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에게 성희롱하는 신고도 성폭력(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범죄와 무관한 반복 신고와 폭언은 경고하거나 계도를 우선하고, 경찰 업무에 대한 불만인 경우에는 담당 부서와 연계해 해결책을 찾도록 했다.

허위·장난 신고가 2020년 287건, 2021년 249건, 2022년 229건으로, 이 신고자들에 대해 각각 2020년 233명, 2021년 249명, 2022년 222명을 형사입건하거나 즉심을 청구한 결과, 허위·장난 신고가 매년 감소했고, 특히 만우절 당일에도 2020년에 한 건 외 없었다.
올해에도 형사입건 3명(구속1), 즉심청구 8명을 했다.

2023년 3월 창원 지역에서 모텔에 불을 지르겠다, 흉기로 죽겠다는 등 허위신고와 폭언, 욕설을 23회에 걸쳐 112신고를 한 신고자(50대·남)를 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의7조 제1항]=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거짓신고)]=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허위·장난 신고를 반복하는 악성신고자에 대해서도 별도 내용을 수집해 단속·수사를 했다.

2023년 1월에는 창원, 밀양 등 지역을 옮겨다니며 8회에 걸쳐 특정 차량을 음주운전 한다고 허위신고한 피의자(50대·남)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22년 5월에도 김해 지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71회에 걸쳐 ‘알겠어요’, ‘알았어요?’ 등 장난전화를 반복한 피의자(40대·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하기도 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장난전화)]=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ㆍ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1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2022년 6월 거제 지역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차 5대, 구급차 1대 등 15명이 출동했으나, 허위로 밝혀져 신고자(30대·여)에게 벌금 10만 원 즉결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을 해소하려고 112에 허위신고 등을 하면, 정작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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