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은 사이버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안 44조의 8항(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보호)항에 추가 조항을 신설하여 미성년 이용자가 3인 이상이 참여하는 단톡방 참여를 요청받은 경우, 대화요청에 대한 수락·거절을 결정한 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게 했다.
또 이용자가 대화수락·거절기능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때는 기존방식으로 초대받을 수 있도록 기능 적용의 여부를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헌승 의원, 사이버학교폭력방지 ‘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3-29 20: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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