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어기고 미성년자와 채팅을 하더라도 이후 채팅앱을 삭제하면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행안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삭제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2022년 10월 처음 도입해 시범운영 했으며, 2023년 3월부터는 보호관찰소에 자체 데이터 획득 장비를 마련해 준수사항 점검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에스엔에스(SNS)를 이용한 성범죄 예방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분석은 보호관찰관이 불시에 대상자로부터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분석결과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실제 시범운영 기간 중인 2022년 10월‘미성년자 대상 채팅 금지’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채팅앱을 설치해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다가 보호관찰관의 디지털 분석으로 적발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례도 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최근 우리사회에 채팅 및 에스엔에스(SNS) 등을 이용한 유인형 디지털 성범죄가 늘고 있어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점검에 디지털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안전을 위해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힘을 보탰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자감독 대상자의 ‘채팅 이용 미성년자 성범죄 차단’ 강화
기사입력:2023-03-28 0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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