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추행 섣불리 대응해선 안되기에

기사입력:2023-03-28 09: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인성추행의 경우 대한민국의 국방령을 책임지기 때문에, 민간인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형법 또는 성폭력처벌법등의 적용 받지만, 같은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 형법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군형법의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강제추행 죄는 피해자에게 협박이나 폭행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폭행이나 협박이란 반항할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행해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법무법인 테헤란 치유의봄에서 성범죄피해자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정변호사는 “군대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의 경우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하는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군인은 단순 범죄성립을 떠나 파면,해임,강등의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기에 피의자들은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방어하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때문에 피해자라면 초기에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 생각보다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혼자 대응하기 쉽지 않고 자칫 섣불리 대응해 불송치 나는 경우가 많기에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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