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통선’해양안전 저해행위 일제단속

계도기간 거쳐 4월 한 달 간 집중단속 기사입력:2023-03-27 10:24:52
해양경찰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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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병행해 주요 항만 및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통선에 대한 안전저해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요 항만공사 현장에서 작업인부와 자재를 적재하고 해상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통선의 과승 및 과적 행위, 그리고 선박 노후화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통선은 주로 대형 선박이나 해상 공사현장과 육지간의 연락이나 인력을 중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형선을 말한다.

3월 27일부터 31일까지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4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 대상은 △ 과승 및 과적, △무등록 통선행위, △선체구조 변경 등 불법 증개축,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등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안전 저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통선에 대한 일제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만큼 항만 운송관련 사업 관계자들도 법규를 준수하고 해양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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