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행사 시기는 내달 초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농민분들이나 농민단체 소속된 분들이 여러 입장을 표명하고 계신다"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종합적 판단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은 이르면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내달 초 행사 예상... 농민단체 입장 청취 후 결정
기사입력:2023-03-27 09: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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