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3일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피해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윤준병 의원, ‘임차인 선택권 확대법’ 발의
기사입력:2023-03-24 2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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