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권도형, K는 세르비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몬테네그로로 이동,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이용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로 출국하려다가 체포된 것이다.
몬테네그로와 대한민국은 모두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가입국으로서, 법무부는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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