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1(화),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등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위원회 내 위원 간의 균형적 운영을 위해 실평위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위원 등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령상 기밀정보 누설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종성 의원, 효율성 책임성 강화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3-03-22 21: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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