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10인 미만 사업장 대상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매분기 마지막 달 넷째 주,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 기사입력:2023-03-22 11:22:26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이 2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울·경지회장 및 주요간부와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이 21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울·경지회장 및 주요간부와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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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에 소재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매 분기 마지막 달 넷째주(1차3.27.~3.31. 2차6.26.~6.30. 3차9.4.~9.8. 4차10.30.~11.3.)를 「현장 예방 점검을 날」로 지정, 해당 기간 중 모든 감독관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감독대상은 전년도 신고사건 및 감독현황, 지역내 업종별 비중 등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감독 필요성이 높은 관내 사업장(①숙박·음식업(37%), ②도·소매업(27%) ③보건업(16%) ④제조업(14%) ⑤건설업(6%) 294개소(부·울·경 1,640개소)를 선정하고, 감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온라인 교육콘텐츠와 자가진단표를 사전에 안내해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관련,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3월 21일 오후 4시 30분 부산 사상구 소재 부산벤처타워에서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 가입되어 있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지회장 오몽석, 회원사 102개사) 부·울·경 지회장 및 주요 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양성필 청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준수 의식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과 관련해 유기적인 협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대다수가 10인 미만 소규모로 운영되는 특성상 노무관리가 취약하므로, 개별 가맹점주들이 4대 기초 노동질서를 준수하는데 프랜차이즈사 대표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근로감독관은 프랜차이즈회원사 대표 50여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적발되는 법 위반 사례 및 개선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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