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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2023년 한 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p)∼6%p 상향하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될 예정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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