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10월 25일인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3-03-21 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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