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재난본부 ‘소방시설 등 부실 자체점검 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2023-03-16 10:31:24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소방재난본부 전경.(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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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허석곤)는 소방시설의 부실점검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부실 자체점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이란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을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스스로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주요 신고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실시한 경우, △자체점검에 필요한 점검인력이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점검을 했음에도 소방시설의 불량사항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등이다.

해당 사항을 목격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부산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현장확인 뒤 부실점검으로 확인되면 해당 건축물 관계인 및 점검업체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화재 참사로 소방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증가와 성실한 자체점검 환경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자체점검 관리·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신고센터를 개설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자체점검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해 2022년 한 해 동안 행정처분 4곳, 과태료 3곳 등 조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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