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15일 보험설계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경미한 법규 위반을 한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주의 ·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고 5년 이내에 다시 받았을 경우에만 등록취소라는 가중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송석준 의원, 보험설계사 제재 합리화 보험업법 발의
기사입력:2023-03-15 2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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