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군사법원에 의하면 군 성범죄 재판건수는 2018년 443건에서 2021년 787건으로 약 77.6% 증가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안의 재판건수는 지난 2018년 134건이었던 반면, 2021년에는 249건으로 4년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강조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군형법은 일반 형법에서 처벌하는 범죄를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 예를 들어 ‘강간죄’의 경우, 일반 형법에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군형법상 ‘군인등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일반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별도의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판사 출신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군인 간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는 달리 법정형이 상당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는 편이며, 가해자가 상급자라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평가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억울하게 군인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초기단계부터 유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진행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군인의 경우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와는 별도로 군대 징계절차에 회부되어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감봉, 근신, 견책과 같은 경징계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파면, 해임, 정직, 강등과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칫 안일하게 대응하였다가는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거나 불명예 전역에까지 이를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군인의 경우 성범죄로 처벌되더라도 보호관찰처분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군인 신분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군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억울하게 군인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군인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당부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무겁게 처벌되는 군인 성범죄, 억울한 처벌을 피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기사입력:2023-03-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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