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8일(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른바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금융상품 가입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행위 등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안병길 의원, ‘금융권 공익신고자 보호법’ 발의
기사입력:2023-03-09 2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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