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수영)은 ‘선도적 미래치안’ 정책과제에 입각해 민간분야에서 개발된 ‘챗GPT’와 ‘가상인간’을 활용, 전세사기 예방 및 특별단속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이용한 ‘챗GPT’는 美 ‘OpenAI’社에서 개발한 사용자의 문자 질문에 답변하는 챗봇 AI서비스로, 2022년 12월 출시 후 2개월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고, 영상에 나오는 ‘가상인간’은 선택한 모델이 입력된 텍스트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대구경찰청은 ‘챗GPT’에서 ‘전세사기 예방법’ 등 주제어 검색을 통해 텍스트를 수집‧검토했고, 선택한 모델이 입력된 텍스트를 읽어주는 ‘가상인간 활용 영상 제작 사이트’ 등을 이용해 영상을 편집했다.
제작된 영상은 경찰관서SNS, 온라인커뮤니티, 메타버스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중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체감 약속(악성사기‧마약범죄‧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경찰의 대표 치안정책으로 브랜드화하기 위해 최신 기술을 활용해 콘텐츠를 지속 제작하는 등 홍보 인프라 강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챗GPT와 가상인간’활용 홍보 추진
챗GPT와 가상인간이 알려주는 전세사기 예방법 기사입력:2023-03-08 11: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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