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유사숙박업 형태로 영업중인 룸카페 5개소와 화재취약시간대(야간)에 운영하는 유흥주점(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총 110개소이다.
중점 확인사항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여부 ▲안전시설 등의 적정 유지‧관리 상태 ▲다중이용업주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또한 비상구·피난통로 유지 및 관리와 안전상담(컨설팅)도 병행한다.
정병도 울산소방본부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위험 요인을 파악해 안전한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