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이미지 확대보기법 위반 사항 중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례 2건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86명, 24,008천원), △여성‧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 미지급(52명, 37,460천원) 등 기초적인 노동법 미준수 사항도 다수 적발, 시정조치했다.
(감독 대상) 올해는 근로감독 미실시 중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감독 대상을 확대해 총 11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울·경 지역에는 560여개소에 달하는 중소금융기관에 1만5천여 명이 근무중으로 감독 확대를 통한 근로조건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작년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단독으로 실시한 것에서 나아가 올해는 부산‧울산‧경남지역 7개 지청(부산동부, 부산북부, 창원, 울산, 양산, 진주, 통영)과 동시 합동감독을 실시함으로써 감독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감독 분야) 이번 기획감독은 중소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뿐만 아니라 고용상 성차별 및 비정규직 차별 등 차별적인 조직문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정 휴게시간 부여 등 노동법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