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부·울·경지역 중소금융기관 기획형 수시감독

기사입력:2023-03-07 17:34:22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부산고용노동청 전경.(사진제공=부산고용노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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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양성필)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소금융기관에 대해 3월부터 기획형 수시 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신협·새마을금고 등 중소금융기관 60개소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97개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부·울·경지역에서는 10개소에 대해 총 7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법 위반 사항 중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례 2건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연장‧휴일근로수당 미지급(86명, 24,008천원), △여성‧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각종 수당 미지급(52명, 37,460천원) 등 기초적인 노동법 미준수 사항도 다수 적발, 시정조치했다.

(감독 대상) 올해는 근로감독 미실시 중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감독 대상을 확대해 총 11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울·경 지역에는 560여개소에 달하는 중소금융기관에 1만5천여 명이 근무중으로 감독 확대를 통한 근로조건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작년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단독으로 실시한 것에서 나아가 올해는 부산‧울산‧경남지역 7개 지청(부산동부, 부산북부, 창원, 울산, 양산, 진주, 통영)과 동시 합동감독을 실시함으로써 감독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감독 분야) 이번 기획감독은 중소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뿐만 아니라 고용상 성차별 및 비정규직 차별 등 차별적인 조직문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정 휴게시간 부여 등 노동법 전반에 걸쳐 이뤄진다.
양성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중소금융기관의 경우 여성이 다수 종사하고 소규모 지점 형태 사업장이 많다는 특성이 있어 이번 감독을 통해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히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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