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노인 등 교통약자 보행편의 제공 및 무단횡단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녹색신호의 횡단 잔여시간과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을 함께 안내하는 통합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설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동구청 앞, 송일초등학교삼거리의 횡단보도에 통합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시범 설치해 운영한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편리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새로운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보행자의 무단횡단 심리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확대 설치한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횡단보도의 녹색시간이 몇 초 남았는지 숫자 및 도형으로 안내하는 기능이었으나, 새롭게 설치되는 통합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녹색시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적색시간이 몇 초 남았는지 보행자에게 안내하는 기능이 추가된다.
횡단보도의 적색시간은 최대 99초부터 카운트다운되며, 보행자의 예측 출발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켜지기 전 6초까지 안내된다.
올해는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중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관공서, 전통시장, 학교 주변과 조성 공사중인 금호워터폴리스, 국가산업단지(2단계) 등 횡단보도 약 300개소에 설치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통합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가 노인 등 교통약자의 무단횡단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대구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대구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확대 설치키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 통합형(녹색+적색)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확대 설치키로
기사입력:2023-03-07 10: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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