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보호관찰소, 아동학대 보호처분 취소 확정돼

기사입력:2023-03-06 18:25:35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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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안양보호관찰소(안양준법지원센터, 소장 권태호)은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 처분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 A씨에 대해 보호처분 취소를 법원에 신청해 인용됐다고 6일 밝혔다.
안양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 방임행위로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해 보호처분이 취소됐다. 향후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예정이다.

안양보호관찰소는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고, 상담, 심리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장, 사례관리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안양보호관찰소 권태호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지역사회 범죄를 예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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