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6일,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로 피해를 겪는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건축분쟁 일일 상담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리원은 건축공사 등과 관련된 건축관계자와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관리원은 특히 고령자나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축분쟁 일일 상담실’을 매년 운영해오고 있다. 6일 개최된 일일 상담실은 고령과 청각 장애로 관리원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민원인의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날 상담은 거주지 인근에서 진행 중인 대단위 아파트 신축공사로 일조,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에게 피해구제 및 분쟁 해소방안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국토안전관리원, “건축분쟁, 찾아가서 해결해 드립니다”
기사입력:2023-03-06 17: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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