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자일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재차 인정

기사입력:2023-03-06 14:42:2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국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대우버스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 3월 3일 초심인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자일대우버스 위장폐업·부당해고 인정)을 유지하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노위는 2022년 11월 25일 이 사건 사용자1(자일대우버스)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2022년 7월 12일자로 해고하고 이 사건 사용자2(자일자동차)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 임을 인정했다. 이 사건 해고처분이 해고 근로자 267명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자,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했다.

이에 자일대우버스 대표이사이자 자일대우버스, 자일자동차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영안그룹 백성학 회장은 지노위에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당했다.

노동조합과 해고 노동자들은 영안모자그룹 본사를 방문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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