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3일 오후 2~4시 반월당 네거리에서 유관기관(대구시·중구청·한국교통안전공단) 협업 이륜차 광역 단속을 실시한 결과 도로교통법위반 73건(안전모미착용, 인도주행, 불법부착물 순), 자동차관리법위반 4건(무등록, 번호판가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건 등 총 78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3·1절 폭주족 특별단속(경력 139명과 차량 69대 동원)에서도 공동위험행위·난폭운전·무면허 등 총 17명을 검거했다. 채증 된 영상을 분석한 뒤 폭주활동에 가담한 운전자를 특정해 관련자 모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대구자치경찰위원회에서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안전에 위협되는 요소'로 이륜차 불법행위를 꼽았고, 지난해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이륜차 가해 사망사고가 15.2%(10명)를 차지한데 따른 사전적 조치다. 대구시 2022년 이륜차 등록수는 12만740대로, 전체 대비 이륜차는 9.8%(전체 자동차 등록수 123만183대)를 차지했다.
이를 위해 인접 5개 경찰서와 사이카순찰대·암행순찰팀·기동대 등 112명이 투입됐다. 단속은 이륜차의 인도주행,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위반과 번호판을 가리거나 미부착 운행 행위 및 불법튜닝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는 대규모 이륜차 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하고, 시민에 불편을 주는 폭주족 활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경찰청·대구자치경찰위원회, 이륜차 광역단속 78건 적발
3·1절 폭주족 17명 검거 기사입력:2023-03-06 10:15: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81.20 | ▲17.98 |
| 코스닥 | 1,161.52 | ▲18.04 |
| 코스피200 | 862.50 | ▲0.1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479,000 | ▼521,000 |
| 비트코인캐시 | 697,500 | ▼3,500 |
| 이더리움 | 3,110,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70 | ▼10 |
| 리플 | 2,092 | ▲8 |
| 퀀텀 | 1,270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537,000 | ▼463,000 |
| 이더리움 | 3,110,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60 | ▼20 |
| 메탈 | 400 | 0 |
| 리스크 | 187 | ▼1 |
| 리플 | 2,092 | ▲7 |
| 에이다 | 383 | ▼1 |
| 스팀 | 8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410,000 | ▼600,000 |
| 비트코인캐시 | 697,500 | ▼1,500 |
| 이더리움 | 3,110,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90 | ▲10 |
| 리플 | 2,090 | ▲7 |
| 퀀텀 | 1,264 | ▼12 |
| 이오타 | 8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