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지인 등 개인정보활용 휴대전화개통·소액결제 등 징역 8월

기사입력:2023-03-06 07:52:13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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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22일 지인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소액결제나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하는 등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2022고단3152, 3218병합).

(2022고단3152) 피고인은 휴대폰대리점에서 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휴대폰 대리점에서 지인인 B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한 후 곧바로 휴대폰 단말기들을 교부받고, 그 휴대폰 달말기 대금의 일부를 명의자인 B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속칭 '휴대폰깡'으로 B명의 휴대폰 단말기(유심)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틈을 타, 2019년 11월경까지 16회에 걸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해 구글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물품을 구입(소액결제)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합계 602만7400원을 임의로 결제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또 지인인 B로부터 그녀의 아들인 C명의의 SKT휴대폰을 개통해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교부받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C명의 휴대폰은 명의를 B로 변경했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해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휴대폰 단말기를 인계받은 것을 기화로, 임의로 새로운 기기를 개통하기 위해 B, C명의의 전자기록 파일들을 위작하고 이를 각 각 LGU+ 전산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

이어 C명의로 태블릿PC를 개통하고 데이터투게더Large 요금제에 가입하기 위해 KT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KT신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KT전산망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

피고인은 2019년 8월 2일경 휴대전화 가족결합 할인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한 베트남 국적의 Y의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임의로 휴대전화 2대를 추가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Y명의의 SK텔레콤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

(2022고단3218) 피고인은 2019년 8월 28일경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에 전화해 피고인을 통해 일명 휴대폰깡을 하는 등 경제형편이 어려운 P를 사칭해 그 명의로 안마의자 1대를 39개월간 월 임대료 14만9500원에 렌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도 P 대신 변제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83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1대를 배송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Y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건 범행당시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Y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죄(사문서위조죄 등, 사기죄)와 이번 판결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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