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부산지역 선거인 1만 9034명, 투표소 34곳 확정

기사입력:2023-02-28 17:40:16
(제공=부산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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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소 34곳(일반투표소 26개소,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 8개소)을 확정하고 선거인 1만 9,034명에게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 발송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수는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등 구제 절차를 거쳐 지난 26일 1만 9034명으로 확정됐으며 조합별로는 농협의 선거인수가 9,9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협 5,574명, 산림조합 3,542명 순으로 나타났다.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일시, 선거인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 현황이 게재돼 있다.

선거인은 우편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서 투표소를 확인, 지정된 투표소(구․군내 여러개의 투표소가 설치된 경우 가까운 투표소)에서 3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하면 된다.

아울러 선거일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되는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코로나19 격리자 특별투표소 또는 임시기표소를 운영한다.

선거일에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선거인(이하 ‘격리자 선거인’)은 투표 목적에 한해 오전 11시 50분부터 일시 외출해 지정된 격리자 특별투표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다. 특별투표소와 임시기표소의 투표시간이 달라 투표안내문 등을 통해 투표장소와 투표시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투표소에 가야하고 투표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선관위는 코로나19 격리자 선거인의 투표방법이 담긴 특별투표소 투표안내문을 선거인에게 발송하는 한편, 조합 홈페이지·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충분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합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투표소 주소와 약도는 중앙선관위와 부산시선관위 홈페이지 및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정책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꼼꼼히 확인한 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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