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시설과, 계약부서, 교육지원청, 대한건설협회(경기도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 건설업체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했다.
소규모 공사는 추정가격에 따라 ▲4억원 이하 종합공사 ▲2억원 이하 전문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1억 6000만원 이하 공사로 구분한다.
도교육청은 ▲표준품셈 미만인 소규모 품목의 할증 적용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 반영과 운반비 적용 ▲작업시간에 따른 노임 할증 적용 등을 통해 비교적 열악한 소규모 공사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공사금액 산정기준 관련 보고서는 도교육청 누리집 시설과 통합자료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