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아르바이트 구직활동을 하던 20대 초반 A씨는 아르바이트 광고 사이트를 둘러보다 비대면 면접, 고액알바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다.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니, 회사 물건을 전달하는 일이라며 주소를 전달받으면 물건을 받아서 전달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이동량이 많은 아르바이트고, 물건을 조달하는 상황에 따라 대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에 시급이 높다고 생각하고 A씨는 별 의심 없이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경찰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범으로 체포되었다.
실제 이와 같은 일들이 빈번히 발생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자신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A씨와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을 모집한다. 대부분 A씨와 같은 아르바이트생들은 자신이 ‘아르바이트생’이라고만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대부분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많은 경우에 이들은 이동을 할 때 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거나, 물건을 전달받을 때 대화를 하지 말 것, 메신저는 텔레그램만을 사용할 것 등의 지령을 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지령만으로도 충분히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나 자신이 가담하는 범행이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다 하더라도, 법원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최근에는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방법도 다양해져 실제로 자신이 가담하는 것이 보이스피싱과 관련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예전에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알았는지, 제대로 몰랐는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검사는 징역 5년 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법원이 피고인이 범죄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과 범죄 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피고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분위기다. 만약 자신이 이런 조사 대상이 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 모르고 가담했어도 무죄받기 어려워
기사입력:2023-02-27 1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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