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단속에 앞서 오는 26일까지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사전 홍보·예고(2주간)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 문화를 조성키로 했다.
이번 중점 단속대상은 ▲연안화물선 여객선 등 대현선박의 최저 승무기준 위반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항행구역위반 ▲과적·과승행위 ▲선박 불법 증개축 ▲주취·무면허 운항 ▲선박검사 미수검 등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며, 특히 대형선박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반유형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해경은 2022년 해양안전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음주운항, 선박 불법 증·개축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 96건 102명을 단속한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 시행
기사입력:2023-02-23 16: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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