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도경찰청(청장 김병수)은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경남도경찰청 및 23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는 24시간 선거범죄 대응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품수수, 허위사실공표, 불법선거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관련, 총 21건 수사중이다.
경찰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중립을 지키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며(위탁선거법 제75조),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보상금 지급 가능하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경찰,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수사상황실 운영
기사입력:2023-02-23 1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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