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성추행 증거 목적 직원간 피해자간 대화 몰래 녹음 '무죄'

기사입력:2023-02-23 08:03:20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은정 부장판사·전보경·석동우)는 2023년 2월 16일 성추행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골프장 경비초소 내에서 직원과 피해자간의 대화를 몰래 휴대폰 단말기로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2고합320).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호업체의 아르바이트생인 C가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피고인은 자신의 경호업체의 직원인 D와 함께 위 성추행 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상의를 한 후 이 문제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과 해결책 등을 듣기 위하여 D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화는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직원 D 사이에서 이루어진 3인간의 대화로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을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대화를 녹음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경호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LPGA 인터내셔널 골프장에서 개최하는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골프대회의 경호 용역을 받은 피해자 B와 대회 기간인 2021. 10. 18.부터 2021. 10. 24.까지 경호 인력을 지원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1일 낮 12시경 LPGA 인터내셔널 골프장 경비초소(가로 3m, 세로 2.7m)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사건 외 C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직원 D와 함께 찾아가 피해자를 대면했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법률에 정해진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성추행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D와 피해자간의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옆에서 몰래 자신의 휴대폰 단말기로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비초소 안에는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직원 D 세 사람밖에 없었다. 경비초소에서는 피해자가 안쪽으로 들어가 앉고, D가 바깥쪽에 앉아 피해자와 D가 얘기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D의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어슬렁어슬렁하면서) 자신의 휴대폰 단말기로 13분 37초 분량의 이 사건 대화를 녹음했다.

D는 당시 피해자에게 C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는지, 추행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묻고, 추행 사실에 대하여 항의를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C의 고용주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D가 피해자에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여 피고인, 피해자, D가 함께 경비초소 안으로 들어간 점, 경비초소의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의 대화를 충분히 들을 수 있음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D는 모두 피고인이 듣고 있는 것을 전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 이후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기도 한 점을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그 취지는, 자신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D가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을 했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인지는 법적인 평가의 대상으로서, 자백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화는 피고인, 피해자, D 사이에서 이루어진 3인간의 대화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제1호)와 제1호에 의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제2호)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3인 간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8.07 ▼4.22
코스닥 820.67 ▲2.40
코스피200 431.10 ▼0.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75,000 ▼284,000
비트코인캐시 704,500 ▲1,500
이더리움 4,884,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32,730 ▲1,090
리플 4,677 ▲40
퀀텀 3,303 ▲2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915,000 ▼93,000
이더리움 4,887,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32,670 ▲1,050
메탈 1,116 ▲8
리스크 635 ▲4
리플 4,676 ▲39
에이다 1,132 ▲8
스팀 20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870,000 ▼280,000
비트코인캐시 706,000 ▲3,500
이더리움 4,886,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2,650 ▲960
리플 4,678 ▲41
퀀텀 3,303 ▲19
이오타 315 0
ad